강원 홍천군은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일대 훈련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부대에서 지급 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쯤 개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부대에서 지급 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쯤 개별 지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