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촉용 헬스장 이용권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는 부당”

법원 “판촉용 헬스장 이용권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는 부당”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1-14 17:08
수정 2022-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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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판촉용 이용권을 받은 경찰관을 직위해제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우)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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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울산 모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울산경찰청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가 헬스·골프연습장 B 업체로부터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A씨는 B 업체로부터 받은 무료이용권은 소속 경찰서와 B 업체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받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소속 경찰서장으로부터 직원들 보디빌딩 대회를 할 장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B 업체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판촉용 헬스장·골프 무료이용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받은 헬스장 이용권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골프장 이용권은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 업체가 A씨에게 무료이용권을 줄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으며, B 업체가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때도 홍보 차원에서 이용권을 100장 쯤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정도가 심한 금품 비위나 성 비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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