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현장사무소·감리사무실 등 3곳에 영장 집행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체 크레인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되는 해체 크레인 부품 및 조립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오후 광주 서구 현산아이파크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에서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하고, 현장사무소 등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을 함께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 지난 12일 압수 수색을 했지만 사고 현장 내부에 있는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은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상 이유로 출입이 통제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제한적이나마 안전이 확보돼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소방본부의 협조 아래 이날 현장사무소 등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경찰은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서류와 감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향후 자료를 정밀 분석해 사고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장소장 A씨와 직원, 감리 2명, 하청업체 대표 등 참고인들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감리·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자를 늘려가고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혹시 모를 도피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야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현장 감식 일정은 수색이 진행 중이라 미정인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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