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3명 징역 4∼5년 구형

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3명 징역 4∼5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4 19:31
수정 2022-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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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영상 보면 불가피하게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5)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의사 2명에게는 3∼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수된 수술 당시 영상 등을 보면 불가피하게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공동 병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최고의 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은 용인해 줄 거라고 판단한 게 제 불찰”이라며 “환자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드린 점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행정직원은 “의사가 아닌 제가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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