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00억 벌었는데 짠돌이”…유튜브발 루머 처벌은

“비, 800억 벌었는데 짠돌이”…유튜브발 루머 처벌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14 23:22
수정 2022-0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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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동영상 제작 유명인 피해
가수 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

가수 비 정지훈
가수 비 정지훈 웰컴2라이프 스틸컷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회 수가 높아질수록 광고 수익을 얻는 유튜브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이 주 콘텐츠가 되고, 이는 기정 사실인양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며 악성 댓글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수 비(정지훈)는 14일 ‘비, 800억 벌었는데도 짠돌이…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비가 짠돌이라는 평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복수의 관계자에게 비의 씀씀이에 대해 물었더니 비가 짠돌이라는 평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비가 짠돌이라고 말하는 관계자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 당사자들이 특정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비는 뭔가를 나누는 데 인색한 편이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는 소속사를 통해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든 행위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처벌조항 합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법률 조항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표현행위만 규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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