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송호철)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내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여러 차례 머리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돼지XX야, 너희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폭언은 날로 심각해져만 갔다. 검찰 측이 재판에서 A씨에게 아내를 때린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 몇마리가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범행은 아내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들인 C씨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놔라”며 바닥에 눕힌 뒤 발로 짓밟고, 심지어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
A씨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과거 두 차례 폭력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측은 “오랜 기간 가부장적으로 지내다 보니 본인으로써는 폭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로서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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