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총력… 안전 예산 222억원 투입”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총력… 안전 예산 222억원 투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1-21 09:54
수정 2022-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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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구로구 고척돔 내부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구로구 고척돔 내부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전용도로와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과거에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보강 등 관련 사업 78건에 예산 222억원을 편성해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공단 임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고 발생을 막고,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결빙이나 전선줄 얽힘처럼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신고 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직원이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한 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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