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골프장 사업 위해 회삿돈 무단 인출 등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나머지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별다른 채권확보 방안도 없이 자신의 회사로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8년이 지나서야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원리금이 전액 변제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이나 이사회 결의,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K텔레시스 자금 280억여원을 개인 유상증자 목적으로 임의로 인출하는 등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규모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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