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뽑을 때 만 40세 이하 제한은 차별”

인권위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뽑을 때 만 40세 이하 제한은 차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3 16:12
업데이트 2022-02-03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소방·경찰 상담직 ‘나이제한’은 차별
“객관적 증거 없이 연령 제한 채용은 비합리적”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동일하게 만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기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 경쟁 채용 응시자도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와 동일하게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