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피해보상은 선수금의 절반만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피해보상은 선수금의 절반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07 18:13
업데이트 2022-0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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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제공

한강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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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제계약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체결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금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가 최근 여행 상품 등의 보상을 위해 최근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3일 이전 가입한 상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 다른 15개 상조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때 한강라이프에 낸 금액과 같은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 상조 그대로’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 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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