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장해보상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진폐 요양 장해보상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4 11:31
업데이트 2022-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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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구시효 임박해 신속한 청구 당부
대법 판결로 진폐 요양중에도 장해급여 지급
“아직 장해급여 청구 않은 대상자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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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신청 기한이 내달 8일로 다가왔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청구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뒤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진폐 요양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지난 2017년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을 하고 있거나 요양 중 숨진 근로자에 한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공단 강원·광주지역 본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장해급여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위로금은 장해보상 일시금의 60%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기한내에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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