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환자 폰 ‘슬쩍’ 200만원 쓴 20대

혼수상태 환자 폰 ‘슬쩍’ 200만원 쓴 20대

입력 2022-04-04 12:41
업데이트 2022-04-04 1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퇴원 후에도 결제 정보로 범행 계속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혼수상태 환자의 휴대전화로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등 두 달간 약 200만원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