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시험 채점 일부 문제…“재채점 해야”

지난해 세무사시험 채점 일부 문제…“재채점 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4 16:08
업데이트 2022-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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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보완방안 마련 조치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관련자 6명 징계 등
사전 문제 유출 의혹 등은 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주관한 세무사 2차시험 일부 문항의 난이도와 채점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치른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문제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감사 결과 일부 문제의 경우 수험생들의 지적대로 채점 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라’는 4점 짜리 문제로 수험생들은 정답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 0점 처리되는가 하면 정답과 달리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채점 일관성이 부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권고 사항은 2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거나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시험 시행계획을 세울때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출제위원 선정시 전산 선정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담당자가 다른 자격시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업무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이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점결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며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난이도와 채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거나 국세청 관련자가 문제 출제에 개입했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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