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20년 구형

검찰,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20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3 17:21
업데이트 2022-04-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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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생후 한 달도 안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아이의 엄마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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