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당분간 졸업 자격 유지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당분간 졸업 자격 유지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8 11:52
업데이트 2022-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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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학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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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조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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