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온라인커뮤니티
당시 지명 수배된 상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해 12월 도주 직후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 1월 수도권 소재 A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당시 이들은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해 검찰에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이씨와 조씨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상담받은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성형수술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상 실제 이씨와 조씨 얼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들을 공개 수배하며 언론에 배포한 사진과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 위해 외모를 통째로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전까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논스톱 국선변호인’ 2명을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법원은 2017년부터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도 도주한 점,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