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삭제’ 권고, 법무부 불수용 “유감”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삭제’ 권고, 법무부 불수용 “유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6 11:28
업데이트 2022-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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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비행 방치할 수 있어”

법무부가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주문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아 인권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소년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인 우범소년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 및 보호 대책으로 대체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에 보내온 회신에는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소년비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어 “우범소년 규정 연혁, 소년부 송치 현황, 소년보호주의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인권위는 “삭제 관련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사안으로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차별원칙에 어긋나고 그 사유도 불분명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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