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영장심사…공모혐의 부인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영장심사…공모혐의 부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1 16:20
업데이트 2022-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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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 A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형과 공모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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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5.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다음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을 주관했을 때 당시 매수자로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7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은 별도 계좌로 관리했으며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로 자금이 묶여 있다가 올해 1월부터 특별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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