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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출소 후 성착취 근절에 앞장서겠다”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출소 후 성착취 근절에 앞장서겠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11 14:32
업데이트 2022-05-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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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성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초·중 남학생 수십명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은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가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이 문화를 근절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고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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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최씨는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가 인터넷에서 여자 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자 전국 남자 초·중생이 걸려들었다.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다.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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