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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