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로 불법촬영 추가 확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1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소년인 피해 여성과 휴대전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녹화해 동영상 파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여학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제작한 동영상을) 너희 학교에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경찰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만 A씨을 구속 송치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로 불법 촬영물 제작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