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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새달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30 14:29
업데이트 2022-05-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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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새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달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그 직계비속 1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등은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는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총 2100명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행정시·읍면동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025년 5월 30일까지 3년간 6차례(1만 3737명+α)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현재까지 29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보상금 지급 업무와 관련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보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염원해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드이더 시작되는 만큼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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