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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하면 월 2~4% 이자”...3600억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태양광 투자하면 월 2~4% 이자”...3600억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31 14:09
업데이트 2022-05-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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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달 2~4%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꾀어 5000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M사 대표 A씨를 포함,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초기에 범행을 설계한 운영진, 편취 금액이 큰 모집책 등 8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달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모집 수당 명목으로 10억~90억원씩 나눠 갖고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832억원 상당을 몰수 및 추징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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