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로 탄소 절감
2025년 연간 27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 원리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탄소배출권은 168톤으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설치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란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다.
201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단지에 2304대의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했다. 올해 추가로 18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연 2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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