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과징금·과태료 6700억원

지난해 공익신고 과징금·과태료 6700억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5 14:55
수정 2022-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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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541만건
전년 대비 63% 늘어
코로나로 배달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500만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과징금·과태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6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541만건으로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처리 건수는 532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는 85억원이 지급됐다. 공공기관은 48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259개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공익신고가 급증한 이유로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류가 다양해 매년 공익신고 10건 가운데 8건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배달 관련 공익신고는 2020년 270만여건에서 지난해 440만여건으로 급증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20년 11월과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된 것도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기준법(5.0%), 장애인등 편의법(3.0%) 순이었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가운데 316만여건은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브리핑에서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6792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면서 “2011년 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으로 전년의 2915억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처리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제강업체의 고철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7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건으로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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