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손님 있었다면 모욕죄”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손님 있었다면 모욕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5 15:35
수정 2022-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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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
손님 방문 시끄럽다고 인터폰 욕설
1심 모욕죄, 2심 공연성없어 무죄
대법, “전파가능성 이론 모욕죄도
미필적 고의 인정해 모욕죄 유죄”

층간소음에 항의해 위층 집에 수차례 전화를 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 입건됐다. 인터폰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층간소음에 항의해 위층 집에 수차례 전화를 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 입건됐다. 인터폰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내부 인터폰을 통해 윗층 거주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를 집에 와있던 손님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님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64)씨와 취업준비생 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A(35)씨가 손님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A씨 집에 있던 7살 아들과 직장동료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B씨, B씨의 4살 큰딸과 3살 작은딸 등 5명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해당 욕설을 들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욕설 등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모욕적 표현은 인정하면서도 모욕죄의 공연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심 재판부는 소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와 최씨는 A씨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사용해 욕설을 해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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