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이 총 42차례 사고내고 3억 7800만원 보험금 받아
경남 양산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0대 중반)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주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 가운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과도하게 넘어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주범 A씨는 고의사고 의심을 받지 않고, 사고 합의금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아내와 28개월 된 어린 딸까지 차에 태우고 3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보험사기를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양산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