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천안시 동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외국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고 땅굴을 파게 하던 중 범행자금이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해 작업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도유시설 설치 범행은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에서 자금 투입을 담당해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땅굴을 파는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