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를 관리해 선거에 활용하려 한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 장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 장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