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허경영,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입건

“난 이병철 양자” 허경영,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입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8 17:02
수정 2022-07-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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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0.83%로 4위를 기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전 후보는 2007년 9월 대선 때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이번 주 안에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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