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대형마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시설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했다. 마트당 최소 3개 이상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416곳이 적용 대상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