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8-01 16:32
수정 2022-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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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개소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완료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통일 세부기준 국토부에 건의
시 조직개편 시의회 통과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점검대상시설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은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소관부서 자체 점검 후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두 달 동인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에 통일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 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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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앞으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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