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08 15:01
업데이트 2022-08-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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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이 가운데 2억 5천만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이 밖에도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받을 것 ▲ 재판 관련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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