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32차례 범행 드러나…‘깊이 반성’

‘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32차례 범행 드러나…‘깊이 반성’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08 16:19
업데이트 2022-08-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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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구속)씨의 추가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일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의견이 동일하냐’고 묻자 A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4차례 연세대 의·공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불법 침입해 3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선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발견했고 사흘 뒤인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을 듣지 못해 징계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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