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검거

노래방서 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9 09:35
업데이트 2022-08-09 0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대구보호관찰소 제공
대구보호관찰소 제공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나던 중 전자발찌를 끊어 수배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수배에 나선 대구경찰서와 대구보호관찰소는 도주 하루 만인 8일 오후 10시 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