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도시철도,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10 14:03
업데이트 2022-08-10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수성구가족센터가 사회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수성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전화(053-640-2726~8)와 E-mail (law@dtro.or.kr)로 상담신청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ESG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