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키즈카페서 전동기차 레일에 발 끼어 숨져

3살 아이, 키즈카페서 전동기차 레일에 발 끼어 숨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14 14:01
업데이트 2022-08-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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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병원 옮겼으나 과다 출혈로…경찰,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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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키즈카페에서 전동기차를 타던 3살 아이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를 타고 놀다 기구에서 내리려던 A(3)군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 측은 기차 운행을 중지한 뒤 119에 신고했고, 이를 지켜보던 A군 부모는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큰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던 A군은 곧이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m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를 찾았다. A군은 키즈카페 인기 놀이기구인 전동기차를 탔고, 부모는 A군을 탑승시킨 후 조금 떨어진 장소에 머물렀다.

당시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운행 중이던 기차에서 A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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