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청탁 차단 나선다…“사적접촉 통제 강화”

경찰, 사건 청탁 차단 나선다…“사적접촉 통제 강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6 14:47
업데이트 2022-08-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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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여부 확인 등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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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 뉴스1
경찰청은 16일 사건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관계인·불법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유착 우려 업소·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3년 내 퇴직경찰관과의 접촉 시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복잡한 제도 탓에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부분을 보강한 자기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적접촉 금지대상,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수사시스템에는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띄워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일선 경찰관이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해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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