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하루에 여성은 사찰입장 안 된다? 인권위 “성차별…개선 권고”

2월 초하루에 여성은 사찰입장 안 된다? 인권위 “성차별…개선 권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9 15:55
업데이트 2022-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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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당시 가부장적 관습..전통 지킬 수 있길”

음력 정월 또는 2월 초하루에 남성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불교 사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며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진정인은 음력 2월 초하루에 다양한 문화재를 보려고 대한불교 천태종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가 이날은 남성만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러한 제한은 국내외 말사 150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천태종 측에서는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출입을 제한한 것이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창건 당시에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서 “각각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 종단의 유구한 전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천태종이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 출입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29일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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