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서 밥 먹으며 고향 간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기차서 밥 먹으며 고향 간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31 13:43
업데이트 2022-08-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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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제한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부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8.31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8.31 연합뉴스
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과 방문에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재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오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20년 추석부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 통행료를 부과했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될 뿐 아니라 대중교통 좌석 ‘한칸 띄어앉기’도 사라진다.

정부는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연휴 기간 중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개소다.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에서는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148개소 이상이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의 면화는 가능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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