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5)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 친부가 직접 공개한 학대 영상친부 C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집중됐다. A씨가 아이를 이불에 ‘쿵’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던지거나 “×발 진짜. 너 나가”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외조부 B씨가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도 영상에 찍혔다. B씨는 우느라 얼굴이 빨개진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향해 “개××”라고 욕하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집을 못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C씨는 아내 A씨에게 “아이들이 의지하고 어리광부릴 데는 부모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류했지만 A씨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 생각한다. 아이들은 실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훈육 방식을 고집했다고 한다.
대화 끝에 A씨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다.
C씨는 “처음에는 1~2주 정도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심을 했는데, 점점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다”며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와이프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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