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럴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럴 경우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1 14:37
수정 2022-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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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세탁소 폐업시
재잔지원금 신청했으나 사업장 승계 없어 거부
권익위, “법률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해 지급”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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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상공인이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한 소상공인이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2월 폐업했다. 이후 A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은 사업장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인 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승계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공단측은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A씨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고 민법이 명시하고 있고 A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세탁소 폐업일은 올해 2월 26일로, 시행공고상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단측이 A씨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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