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가운데)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역 내 중대재해 관리 시설 중 하나인 신용산 지하차도를 둘러보고 있다. 용산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적용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히 점검했다”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정상 이행’,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이행실적 결과는 ‘충실 이행’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산업재해건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60% 감소했다. 구는 하반기에도 순회 점검을 통해 의무이행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안전”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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