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 내 성희롱 극단적 선택…근로복지공단, 동료 가해자에 산재보험금 구상 못해”

대법 “직장 내 성희롱 극단적 선택…근로복지공단, 동료 가해자에 산재보험금 구상 못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14 17:22
업데이트 2022-09-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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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A씨, 2년간 성희롱·성추행
피해자, 회사에 신고 후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산재보험금 지급
1·2심, A씨 1억4700여만원 구상 판결
대법, “업무상 재해 궁극적 보상책임
공단이 책임…동료 근로자 제3자 아냐”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한 B씨를 2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 B씨는 2015년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B씨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A씨에게 구상금 1억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구상권 대상으로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줘 A씨가 1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대하며 가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 동료 근로자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주장처럼 산재보험법 상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료의 가해행위 역시 사업장이 갖는 위험 요소이므로 이로 인한 재해는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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