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신속 결정”

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신속 결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16 15:22
업데이트 2022-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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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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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애도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6 연합뉴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일선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스토킹 사건을 자세히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은 검찰 등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등에서 가해자에 적용되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 있다.

다만 올 1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실행력과 담보력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모(31)씨에게 살해됐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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