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서 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6개 조항 등 총 28개 조항이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세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했다.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도 2년 연장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했다.
또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기간은 2023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중계경주 레저세 2024년까지 2년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 추가 감면)신설 등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수렴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신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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