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학대한 서당 훈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학생 폭행·학대한 서당 훈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2-10-28 09:00
업데이트 2022-10-28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의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훈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3-3형사부(부장 김기풍)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훈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2021년 경남 모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