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은 본점에 대한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해지 이유는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백화점은 총 매각대금 2125억원 중 계약금 50억원만 받은채 계약은 무효가 됐다.
지난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것”이라며 “매각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다.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연 본점은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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