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표절’·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 행위 법으로 금지

‘자기 표절’·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 행위 법으로 금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1 16:26
수정 2022-11-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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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정부, 대학 연구윤리규정 개선 유도 가능

출처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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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논문 중복게재나 연구부정 조사를 방해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 훈령에 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연구 부정 행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했다.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 때 상위법 취지에 맞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조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본조사를 번복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자체 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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