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등에 시달리는 20대 여신도에게 종교적인 치료를 해준다며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준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자신을 절대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지역 한 사찰의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준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자신을 절대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지역 한 사찰의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여신도 B(20)씨에게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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